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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여쭙는 것

지어낸 답이 없습니다. 고시와 공단 매뉴얼에 적힌 대로 답해 드립니다.

방문요양비용 계산우리 요양보호사등급 신청요양보호사 채용자주 묻는 것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없으시면 신청부터 함께 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옵니다. → 등급 신청 안내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본인부담금은 보통 급여비용의 15%입니다. 90분 방문이면 1회 5,118원, 주 3회 이용하면 한 달 약 6만 6천원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9%·6%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 한 달 비용 계산기

요양보호사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말씀만 주시면 바꿔 드립니다. 새 담당이 앞사람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시작하고,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저희가 찾아뵙고 괜찮으신지 여쭙습니다. 이것은 공단 평가항목(19번)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올 수 있나요?

하루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과 방문 사이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 미만이면 합쳐서 1회로 봅니다. 1·2등급 어르신은 210분·240분 같은 긴 방문을 하루 1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시간까지 되나요?

30분부터 240분까지 30분 단위로 정합니다. 어르신 등급과 상태, 월 한도액에 맞춰 정합니다. 특별히 요청하시면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밤에도 오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은 50%,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30%가 가산됩니다. 가산된 만큼 본인부담금도 늘어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는 방문요양만이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합쳐 계산되니, 여러 급여를 함께 쓰시면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신데 다른 게 있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으신 1~5등급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하루 한 번,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로 제공하고 그중 1시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시거나 어르신께 치매와 문제행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 안내

집안일도 해 주시나요?

어르신 본인을 위한 일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식사 준비·설거지·주방 정리·청소·세탁은 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가사, 집 수리, 김장, 제사 준비는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급여 범위

무엇을 해 드렸는지 알 수 있나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보내 드립니다. 그날 무엇을 해 드렸는지,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댁으로 찾아뵙고 불편한 점을 여쭙습니다.

방문 시간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요양보호사가 도착하면 공단 시스템에 시작을 기록하고 끝나면 종료를 기록합니다. 저희가 적는 숫자가 아니라 공단에 남는 기록입니다. 시간을 바꿔야 하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01-01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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