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방문요양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같은 말 대신, 공단이 3년마다 평가하는 항목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드립니다. 지키는지는 저희 말이 아니라 평가 결과로 확인됩니다.
안 맞으면 바꿔 드립니다.
바꾸면 14일 안에 찾아뵙습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는 사람 대 사람입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주시면 바꿔 드리고, 바뀐 뒤에는 새 담당이 앞사람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저희가 찾아뵙고 괜찮으신지 여쭙습니다. 말로만 바꾸고 끝내지 않습니다.
뽑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본입니다. 저희는 오래 일한 분을 귀하게 봅니다 — 2년 이상 함께한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공단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주 바뀌는 곳은 어르신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어르신 댁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모든 직원이 해마다 받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도 그대로 합니다.
인지활동형은 하루 한 번,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로 제공하고 그중 1시간은 반드시 인지자극 활동을 합니다. 남은 시간은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함께 합니다 — 그것이 잔존기능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방문 전에 그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을 설명 듣고 숙지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 모른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욕구사정과 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해 세우고, 어르신(또는 보호자)께 설명드린 뒤 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공단 시스템에 시작을 기록하고, 끝나면 종료를 기록합니다. 저희가 적는 숫자가 아니라 공단에 남는 기록입니다.
시간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말없이 늦거나 일찍 끝내지 않습니다.
씻겨 드렸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어디가 불편해 보이셨는지 —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보호자께 전해 드립니다. 어르신 상태 변화도 주 1회 이상 적습니다.
집에 안 계신 보호자께는 이 기록이 거의 유일한 창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모든 어르신의 낙상 위험도·욕창 위험도·인지기능을 반기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낙상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지 종류별로 알고, 막는 법을 압니다. 넘어지신 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응급인지 알고, 실제로 해 보일 수 있을 만큼 교육받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나빠 보이면 보호자께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욕창 예방 · 낙상 예방 · 탈수 예방 · 배변 도움 · 관절 구축 예방 · 치매 예방 · 감염 예방 · 노인 인권 보호 — 이 여덟 가지를 어르신과 보호자께 설명드리고 자료로 드립니다. 집에서 함께 지켜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방법
모든 요양보호사와 분기 1회 이상 상담하고, 들은 것을 기관 운영에 반영합니다. 법정 보수교육도 받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지치고 서운하면 그 돌봄은 어르신께 갑니다. 요양보호사를 잘 대하는 것이 어르신을 잘 모시는 길이라고 봅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과 서로 존중에 관한 내용을 어르신·보호자께도 연 1회 이상 안내드립니다. 양쪽이 지켜야 오래갑니다.
왜 평가항목을 그대로 공개하나요 — 저희가 「잘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아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편이 어르신께 낫다고 봅니다. 저 항목들은 3년마다 공단이 직접 와서 기록과 직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시는 경우는 규칙이 다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 1회·월 20일 안에서 정해진 금액만 산정됩니다 — 해당하시면 상담 때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