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돌보시는 경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어르신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과 규칙이 다릅니다 — 고시에 적힌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이 쪽은 사실 안내입니다. 해당하시면 상담 때 자세히 봐 드립니다.
누가 「가족」인가요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어르신의 급여비용이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1일 60분 이상 제공하시더라도 「가-2」(60분) 금액인 25,320원으로 산정되고,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가-3」(90분) 금액인 34,120원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가산은 없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어르신이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 — ①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표시된 경우 ②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시면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③).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기준이며, 가족인 어르신께 제공한 시간은 빼고 셉니다.
그 밖에 알아두실 것
·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시면 인지활동형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고시 제19조⑬).
·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달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원거리 교통비는 가족이거나 5km 미만 거리에 사시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제21조·제23조.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함께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르신께 나은지, 한도 안에서 어떻게 짜면 좋은지 상담 때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